자치로 · 조례 찾기

철원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08-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철원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일반회계전입금 4. 기타 세입 [전문개정 2023. 8. 9.]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 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