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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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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철원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8.11.13.>

제2조 대상범위

제2조(대상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대상범위는「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영농조합 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청정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과장, 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8. 9.> 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농업관련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사업의 형태

제11조(사업의 형태)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유역별, 품목별, 마을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제12조 품질보증

제12조(품질보증) ① 군수는 철원군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여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별도의 우수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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