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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임실군 · 공포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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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 증대와 소득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소득금고(이하 “소득금고”라 한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1. “농어촌소득금고”라 함은 농어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 융자, 회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임실군 관내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융자대상 사업

제3조(융자대상 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시설채소, 인삼, 약초, 과수, 화훼, 버섯 등 나. 축 산 : 한우, 젖소, 육우, 양돈, 양, 양계, 양봉 등 <개정 2020.05.01.> 다. 수 산 : 양식어업, 수산시설 등 라. 임 업 : 양묘사업, 버섯재배 및 재배사, 조경수 등 마. 농수산물 가공산업 및 농어촌 특산단지 사업 바.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및 내고장 일품운동에 의한 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공동작업장 및 공동창고 나. 농작물 저장시설 및 육묘장 시설사업등 다. 기타 생산기반사업

제4조 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3,000만원 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판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5호><개정 2010.08.16 조례 제1932호>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1.5퍼센트로 한다.<개정 2010.08.16 조례 제1932 호>

제6조 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제6조(융자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개정 2011.02.15> ②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상환기한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01.30 조례 제1676호]

제7조 융자금 대부신청

제7조(융자금 대부신청)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별지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제8조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제8조(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년1회로 하되, 상환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06.30, 12.31)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기관의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제9조 연체이율

제9조(연체이율)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 수탁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되, 연체이율이 적용되는 해 1월 1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수탁기관의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매반기말(6. 30, 12. 31)농촌소득사업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3.01.30 조례 제1676호]

제11조 1면1특화사업자금 융자특례

제11조(1면1특화사업자금 융자특례) ①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명 산품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면1특화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1면1특화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은 소득금고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면당 1억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년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0.12.29 조례 제1605호> ⑥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소득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소득금고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하고, 이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 운영하며, 협약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01.30 조례 제1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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