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3-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60년대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답십리종합영화촬영소 일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영화·미디어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영화·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예술창작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전시관, 영화스튜디오, 마을방송국, 기타 부대시설 등 센터 내 설치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전시관 등 시설 내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대관”이란 제1호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영화·미디어 관련 콘텐츠 제작, 전시, 상영, 공연, 교육 및 행사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대관자”란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대관료”란 대관자가 납부하는 사용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9(답십리동)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관리 및 운영
2. 국내외 미디어 정보, 한국영화의 역사 및 답십리종합영화촬영소와 관련된 전시물의 수집, 전시 및 대여
3. 한국 고전영화, 전문영화 등의 상영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에 따른 공공 영화상영관 운영 및 공연사업
4.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미디어 관련 교육, 강좌 및 문화행사의 개최
5. 취약계층의 여가·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영화·미디어 프로그램의 운영
6. 영화·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강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7. 영화·미디어 예술특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8. 구민과 영화·미디어 관련 기관·단체, 기업 또는 개인의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
9. 영화·미디어 관련 다목적 용도의 대관
10. 그 밖에 제1조에 따른 센터운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운영 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영화·미디어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영화·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예술창작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중기운영계획의 수립
제6조(중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기 센터운영 활성화계획(이하 “중기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센터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 방안
3. 한국영화, 답십리종합영화촬영소 일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의 보존을 위한 사항
4. 한국 고전영화, 전문영화 등의 상영과 영화·미디어 관련 다양한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5. 구민을 대상으로 한 영화·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에 관한 사항
6. 영화·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및 특화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7. 구민과 영화·미디어 관련 기관·단체, 기업 또는 개인의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예술창작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영화·미디어 관련 콘텐츠 제작, 전시, 상영, 공연,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한 대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센터 방문객 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상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제7조 운영자문위원회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다.
1. 영화·미디어 관련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영화·미디어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 이외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중기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센터 후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 및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회의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수당
제11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센터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영화ㆍ미디어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및 기업에게 센터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8.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운영 및 관리를 수탁한 기관·단체 및 기업(이하 “센터운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