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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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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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