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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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0.14, 2007.05.10,2007.11.01), (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22.5.12., 2023.7.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6.>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5.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한다.
6.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7.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8.10.>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25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경과한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 등을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개정 2013.09.26, 2023.8.10.>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7.6.>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출자한 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에 출연금 · 보조금 · 차입금 · 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0.03.18), (개정 2010.12.17)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3.7.6.>
1.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창업자금 융자
2.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3. 차입금 및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신설 2010.12.17)
5.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11.03.10)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7.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10.12.17, 제5호에서 이동 2011.03.10)<개정 2013.09.26>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3.7.6.>
(전부개정 2010.03.18)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2.1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0.03.18)
제7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7.6.>
(전부개정 2010.03.18)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2.15., 2023.7.6.>
1.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과장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민간경제 단체 임직원, 금융인·세무사·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09.2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팀장, 서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자가 된다. (전부개정 2010.03.18)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제8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26>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7.6.>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액과 우선순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출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2013.09.26>
(전부개정 2010.03.18)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융자심의 및 출자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개정 2023.7.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26>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신설 2013.09.26> <개정 2023.7.6.>
(본조신설 2010.03.18)
제11조 융자지원 대상
제11조(융자지원 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자
2.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3. 여성기업자
4. 장애인기업자
5. 중소기업 창업자 등
②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상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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