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0.>
동대문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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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0.>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대표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8.10.>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고,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동 방재단원은 동대문구 방재단원이 되며
제3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ㆍ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관련된 활동을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8.10.>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8.10.>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구조,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구에서 실시하는 옥외행사(지역축제 포함) 질서유지 등 안전관리 활동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3.8.10.> ② 소집 방법은 방재단 관리시스템,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8.10.>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8.10.>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3.8.10.>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3.8.10.>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8.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0.>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행사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의
제7조의2(활동비)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하 “활동비”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으며, 9급 일반직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한다. 1. 자연재해·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임무 수행 2. 제6조제4항 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합동 근무 3.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지역축제 포함) 질서유지 등의 안전관리 활동 임무 수행 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는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0.]
제8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과반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개정 2023.8.10.>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동대문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8.10.>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개정 2023.8.10.>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