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1. 청년 주거ㆍ창업 공간의 임차보증금 융자 사업 2.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창업 육성에 관한 사업 3.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문화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청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별도의 기금 계좌를 개설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청년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년업무 담당 과장, 기금 총괄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기금 운용 및 청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민원야기,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