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도봉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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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2.18., 2019.5.30., 2020.12.31.> 1. “양성평등”이란 모든 영역에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친화도시”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여성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 추진을 위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실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한다. <개정 2016.2.18.>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2.18., 2020.12.31.>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2019.5.3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다. 삭제 <2020.12.31.> 라. 삭제 <2020.12.31.> 마. 삭제 <2020.12.31.> 바. 삭제 <2020.12.31.> 사. 삭제 <2020.12.31.> 아.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31.> 1. 양성평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다양한 형태
제7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8.>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8.> [제목개정 2016.2.18.]
제8조(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9조(계획의 실시 등) ①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조성계획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10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개정 2016.2.18.>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1조(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일상생활의 문제와 요구 및 지역 사회의 성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제3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6.2.18.>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④ 구청장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구민 의견 수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따른 실비성격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