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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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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10.>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10.> 4. “입주자대표회의”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한 자치 의결기구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3.8.10.> 5. “보조금”이란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신설 2023.8.10.> 6. <삭제 2023.8.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건축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8.10.>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8.10.>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내의 공용시설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8.10.> 1. 단지 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2.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보수 3. 공중화장실ㆍ옥외체육시설ㆍ조경시설ㆍ주차장ㆍ파고라ㆍ벤치ㆍ자전거보관대ㆍ어린이놀이터 보수<개정 2023.8.10.>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개정 2023.8.10.> 6. 옥상방수 등 공용 부분의 방수공사 7. 대형 장비가 필요한 수목의 전지 및 해충 구제 8.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신설 2023.5.15.> 9. 보안을 위한 CCTV 교체 및 유지보수<신설 2023.8.10.>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3.5.15.> <제9호에서 이동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비용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8.10.>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8.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신청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시행 등

제9조(지원사업 시행 등) ① 관리주체 등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사업의 시행에 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고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제1항의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착수기한 만료 7일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지원사업 결정 취소 등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기한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등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착수한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공동주택의 자체부담금 집행에 관한 입증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산보고 등

제12조(정산보고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단지 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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