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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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구민”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연제구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4.“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탈북이주민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구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재정상의 조치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영향평가 실시 5.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 ③ 구청장은 연제구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이행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권고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구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연제구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인권약자 등에 대한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계획 8.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구민의 인권 존중문화 정착을 위해 구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연제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권영향평가제도 및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가,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제10조(연제구민인권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민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인권 업무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편중되게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공개모집에 선정된 구민 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단체가 추천하는 구민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위촉직 중에 인권 약자를 포함해야 한다. ⑤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2.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심의ㆍ자문 3.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4.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 5. 구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6.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시정권고 7.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심의ㆍ자문 8. 그 밖에 제1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