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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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기능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개정 2022.8.5>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2.8.5>
제9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5, 2023.8.10.>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22.8.5.>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