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계결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연제구 · 공포일 2023-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 제31조제11항, 제3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계결정위원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9.25.]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5.9.25.]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은 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1.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개정 2014.8.4>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삭 제 < 2016.12.2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위원이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9.25.> ②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개정 2015.9.25.> ③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2.28> ④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 2016.12.28> [제목개정 2015.9.25.]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 중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장은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계장이 된다.<개정 2016.12.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개정 2015.9.25.>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