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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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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없애고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가까운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개방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21.4.1.> 2.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21.4.1.>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6. 종교시설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 공유주차장의 지정

제3조(공유주차장의 지정) ① 구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및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4.1.>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 공유주차장 지원

제4조(공유주차장 지원)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4.1.> 1.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등<개정 2021.4.1.>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개정 2021.4.1.> 3. 공유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주차장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1.4.1.>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 및 지원순위 평가 기준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4.1.>

제5조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별표의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4.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1.4.1.>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1.4.1.> ①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5. 교육 및 종교계 인사 등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신설 2021.4.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1.4.1.>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1.4.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8조에 따른 심의를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신설 2021.4.1.>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 개정 2023.8.20.>

제12조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신설 2021.4.1.> ①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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