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없애고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가까운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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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없애고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가까운 주차장을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개방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21.4.1.> 2.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관공서,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개정 2021.4.1.>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6. 종교시설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대표하는 자로서 공공기관의 장, 학교의 장, 건물주 및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공유주차장의 지정) ① 구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및 대형 상가 등의 주차장에 대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개정 2021.4.1.>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하여야 한다.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4조(공유주차장 지원)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1.4.1.> 1.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등<개정 2021.4.1.> 2.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등 시설 보수<개정 2021.4.1.> 3. 공유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유주차장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1.4.1.>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 및 지원순위 평가 기준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4.1.>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별표의 공유주차장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4.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신설 2021.4.1.>
제6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1.4.1.> ① 구청장은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추천을 받은 자 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관련부서 공무원 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ㆍ외부전문가 5. 교육 및 종교계 인사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신설 2021.4.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신설 2021.4.1.> 1. 주차수급실태조사에 따른 지원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2. 공유주차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1.4.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8조에 따른 심의를 위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다.<신설 2021.4.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4.1., 개정 2023.8.20.>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 <신설 2021.4.1.> ①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