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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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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2. “빅데이터 산업” 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지키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와「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구 출자·출연 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 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빅데이터 구축·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과 구의원의 총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0조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0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제11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구청장은 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빅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빅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빅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음에도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빅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빅데이터의 활용

제12조(빅데이터의 활용) ① 구청장은 교육·교통·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세우려는 때에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과 활용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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