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제구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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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육성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청소년 육성 지원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청소년육성사업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자치기구 활동 및 청소년정책 수립ㆍ추진과정 참여 보장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수련활동, 문화활동, 국제ㆍ지역교류 활동,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및 교육 4. 청소년의 노동권, 건강권, 참여권 등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체험, 교육활동 5.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과 실천을 위한 체험, 교육활동 6. 청소년의 교육ㆍ복지증진 및 보호 사업 7.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체험, 교육, 상담활동 8.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 성장 발달을 위한 활동 9. 장애,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0.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육성사업의 운영ㆍ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청소년시설의 확보 등)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청소년보호의 수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체육ㆍ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ㆍ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홍보 5.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한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
제12조(자매도시 협정) 구청장은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