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4.12.15)
과천시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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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2014.12.15)
제2조(휴관일) ①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문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개정 2022.7.11.> 2. 매주 금요일. 다만, 문원도서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개정 2022.7.11., 2023.8.10.> 3. 개관기념일 ② 도서의 정리·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도서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7일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32179495&gubun=ELISIMG" alt="img1321794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개정 2022.7.11., 2023.8.10.> ② 제1항의 도서관 이용시간은 도서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22.7.11.>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는 항상 정숙 유지 2. 이용 대상에 맞는 지정된 자료실 이용 3. 자료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금지 4. 1시간 이상 자리이석 금지 5. 도서관 내에서의 흡연, 음주, 잡담, 무단집회, 사교육, 절도행위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개정 2014.12.15) 6.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 훼손 금지 (개정 2014.12.15) 7. 타인의 회원증을 도용하여 도서대출 및 좌석발급기 이용 금지 8. 열람좌석이용시 좌석표 반납 또는 좌석표발급기에서 퇴실 처리 9. 그 밖에 도서관에서의 질서를 위하여 관장이 제시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개정 2014.12.15) 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도서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 등) 관장은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20. 9. 29., 2021. 4. 28.)
제6조(회원가입) ① 회원가입대상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과천시내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으로 하되 관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30.) ② 회원가입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외대출회원증 발급 및 수령대장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증 발급)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천시 공공시설 통합회원카드를 1인 1매 발급한다. 다만, 모바일 회원증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바일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② 회원은 회원증 발급을 위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학적부를 근거로 회원증을 일괄 발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학생증 등) 2. 사진 1매 ③ 회원증을 분실한 사람은 분실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15) 1. 주소 변경 2. 학교 또는 직장(연락처)
제8조(회원증 사용 및 정보공유) ①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도서 대출·반납 시 또는 열람실 이용 시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② 대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학교도서관·문고 대출회원의 인적사항 및 대출자료수, 연체여부 등 대출이력정보를 공유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의 자격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고, 자격 상실자는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회원으로서 경기도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 (개정 2016.9.30.) 2. 관내 직장인(공공기관, 회사 등)이 퇴직하였거나 타 시·군으로 전출한 사람 3. 도서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잘라낸 사람 (개정 2014.12.15) 4. 도서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사람 5. 대출도서를 2년 이상 반납하지 않는 사람
제10조(대출한도 및 기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1회 도서 10권 이내로 대출하고,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도서수와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5, 2016.9.30.) ② 도서 대출기간 연기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기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15) ③ 비도서 대출은 2점 이내로 대출하고, 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15., 2023.8.10.>
제11조(대출도서의 관리) ① 관장은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대출도서의 반납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② 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된 도서의 대출기한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해당 도서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대출정지) 대출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출이 정지되며 대출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5) 1. 대출 정지기간은 연체한 일수 2. 연체한 자료가 여러 권일 경우 연체기간이 가장 긴 자료의 연체 일수 적용 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은 변상할 때까지 연체 일수를 포함하여 대출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