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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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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10.>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춘천시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춘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8.10.>

제3조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출로 한다.

제4조 자금관리

제4조(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자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3.8.10.> 1. 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의료급여업무 팀장

제6조 관리 및 운용

제6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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