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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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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인원

제2조(구성인원)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4.11.,2023.8.10.>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40명 이내 2. 시정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명 이내

제3조 신청 및 선정

제3조(신청 및 선정)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신청해야 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관련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원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9.4.11> ② 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2. 분과위원회 관련부서 업무계획 청취 및 의견교환 3.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의견의 위원회 제출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9.4.11>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4.11>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4.11>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①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면, 이를 본인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2019.4.11]

제8조 지역회의

제8조(지역회의)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신하는 경우, “회장”은 “의장”으로, “부회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② 지역회의 구성 후 최초 회의 소집은 각 지역의 읍ㆍ 면ㆍ동장이 하며, 이후에는 지역회의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9.4.11]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지원 2.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 등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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