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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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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진천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0>

제2조 책임완수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기강 확립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 하며 군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비상근무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 복제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0>

제7조 휴가

제7조(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0., 2023.08.10.> ③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직전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3.08.10.>

제8조 근무시간의 계산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 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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