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천군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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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천군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회기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조치) 군수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