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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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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0.>

제4조

제4조 삭제 <2023.8.10.>

제5조

제5조 삭제 <2023.8.10.>

제6조

제6조 삭제 <2023.8.10.>

제7조

제7조 삭제 <2023.8.10.>

제8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8.10.>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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