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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물관리 기본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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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김제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시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맑은 물의 확보와 공급, 생태계의 유지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물은 자연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으로서 물관리를 위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반드시 어떠한 오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보존하여 계승하여야 한다. 2.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쾌적한 물환경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빈부에 따라 물의 공급과 이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물은 공공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하며 제한된 범위에서만 경제적 자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4. 물은 수량, 수질, 생태계 측면에서 순환이 되도록 해야 하며 건강한 물 순환계를 회복·유지하여야 한다. 5. 물순환 사회를 위해서는 치수, 이수, 환경, 지표수 및 지하수, 재생 용수, 수량관리, 수질관리, 생태관리가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흐름을 말한다. 2. “물관리”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일을 말한다. 3. “통합 물관리”란 법 제12조에 따른 관리를 말한다. 4. “수자원”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5. “유역”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6. “물환경”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7. “물산업”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같은 유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유역 단위에서 이해 당사자의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물사업자는 물관리의 기본이념을 충실하게 준수하여 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물관리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물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각종 유해물질,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의 오염물질을 배수처리하는 사업자는 생산 또는 처리 과정에서 물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물관리의 기본원칙

제7조(물관리의 기본원칙)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물관리 기본원칙에 따라 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7조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법 제28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반영하여 10년마다 김제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관리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 4.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다변화 5.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 7.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물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및 물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제11조에 따른 김제시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부서의 협력

제9조(관계부서의 협력) 물관리 관련 부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계획수립 및 변경시 거쳐야 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0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시장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물관리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물관리 관련 시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김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물 관련 법정 의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물관리 기본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 의원 2. 물관리 및 보전, 물 산업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임직원 ⑥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관리 기본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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