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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23-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11., 2023. 8. 10.>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4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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