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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포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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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4.22>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 및 기관, 단체 또는 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이 아닌 자(기관, 단체 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행한다.<개정2014.4.22>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 의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주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박람회,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2014.4.22> 3.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봉사 및 선행을 나타낸 경우 4. 그 밖에 군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2014.4.22>

제8조 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신설2014.4.22>

제10조 포상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군의 국장·관·과장·소장, 읍장ㆍ면장이 할 수 있다. <개정2014.4.22, 2015.07.24, 2023. 8. 10.>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훈법 시행령」별지 제1호 서식과 제1의 1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2014.4.22>

제11조 공적예비심사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포상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 개정2014.4.22>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2조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①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 자의 포상 적부심사는 제13조에 따른 합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개정2014.4.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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