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4.22>
합천군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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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4.2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공무원 및 기관, 단체 또는 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민이 아닌 자(기관, 단체 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행한다.<개정2014.4.22>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 의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주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박람회,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2014.4.22> 3.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봉사 및 선행을 나타낸 경우 4. 그 밖에 군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2014.4.22>
제8조(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3호 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신설2014.4.22>
제10조(포상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군의 국장·관·과장·소장, 읍장ㆍ면장이 할 수 있다. <개정2014.4.22, 2015.07.24, 2023. 8. 10.>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훈법 시행령」별지 제1호 서식과 제1의 1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포상일 15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2014.4.22>
제11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의 포상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 개정2014.4.22> 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2조(공적심사) ①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 자의 포상 적부심사는 제13조에 따른 합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개정2014.4.2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