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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3-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아이 및 보호자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 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아이와 보호자의 전출, 아이의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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