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합천군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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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합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ㆍ판매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사람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23.8.10.> 6. “운영대행사”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3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개정 2020.12.23.>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협약기간 및 상품권의 종류 3. 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4. 상품권의 관리 5. 할인율 및 수수료 6. 상품권의 폐기 7. 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8. 의무와 배상 9. 기타 협약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개정 2020.12.23.>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 1. 삭제 <2023.8.10.> 2. 삭제 <2023.8.10.>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 중 군 내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4.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6. 그 밖에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상품권 가맹점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8.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9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사람은 가맹점으로 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상품권의 환전한도는 가맹점당 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군수는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분기 매출 증명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12.23.> ⑤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인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개정 2020.12.23.>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