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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난대피물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공공시설 및 재난안전취약시설 등에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대피물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피에 사용되는 물품을 말한다. 2. “재난안전취약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의 노후·불량건축물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 중 기둥, 벽, 지붕의 일부가 목재 등 화재에 취약한 소재로 건축된 주택 다.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대피물품의 비치하거나 지원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난대피물품 사용 방해 금지

제4조(재난대피물품 사용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비치된 재난대피물품을 훼손하는 등 물품의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재난대피물품의 종류

제5조(재난대피물품의 종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대피물품을 비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방연마스크, 방연수건 등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한 기체로부터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 2. 손전등, 소방용 도끼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피난을 위한 물품 3. 소화기 등 소화 물품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재난대피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물품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제품

제6조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등

제6조(재난대피물품의 비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적합한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포함) 및 대구광역시의회 청사 2.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재난안전취약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대피물품의 비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상업시설, 공연 및 관람시설, 숙박시설, 실내형 레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3. 법률사무소 등 다수인이 상담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해 찾는 각종 사업장 ④ 재난대피물품을 비치·지원할 때에는 비치된 물품의 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식별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책임

제8조(관리책임) 이 조례에 따라 재난대피물품을 비치하거나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물품이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및 안전교육

제9조(홍보 및 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대피물품의 비치, 사용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대피물품의 사용 2. 각종 재난상황에서의 피난(차량 화재 시 피난을 포함한다)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재난대피물품의 내용연수 등 비치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해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난대피물품의 비치‧지원 확대 및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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