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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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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개정 2015.12.30., 2022.7.29.>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구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7.29.>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 5천억원으로 하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7호)(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5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5호)(개정 2011. 3. 10 조례 제4227호) <개정 2022.7.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7.2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0.> ② 공사의 정관은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47호)

제6조 등기

제6조(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대구교통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92호)<개정 2015.12.30., 2022.7.29.>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도시철도 운영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개정 2022.7.29.> ③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의 비율은 비상임이사 총원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신설 2008. 10. 30 조례 제3992호] ④ 사장과 비상임이사(당연직은 제외한다)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사장과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4124호) ⑤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7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1 조례 제3559호)(개정 2008. 10. 30 조례 제39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에는 임원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2.7.29.>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전문신설 2009.12.30 조례 제4124호]

제8조 임원의 임기 및 직무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직무)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조례 제4124호)<개정 2015.12.30., 2022.7.29.>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신설 2009. 12. 30 조례 제4124호] <개정 2022.7.29.> ③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 조례 제4124호)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022.7.29.> 2. 미성년자 <개정 2017.5.10.>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7.5.10.> 4.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5.10., 2022.7.29.>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2017.5.10.>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2.30.]

제10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0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신설 2009.12.30 조례 제4124호]<개정 2014.11.10., 2022.7.29.> ④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4124호)<개정 2014.11.10.>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조례 제4124호) ⑥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30 조례 제4124호] <개정 2022.7.29.> ⑦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12.30 조례 제4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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