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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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기간) 충남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 입주작가의 입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장기 입주: 1년 2. 단기 입주: 6개월
제3조(운영 시간) 스튜디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오픈스튜디오 개최 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5. 도록 등 출판물 발간 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 입주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이용 의무) ① 입주작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입주작가의 매월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각종 사고 예방) ① 도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입주신청 공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 작가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 자격) ①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개정 2023. 8. 10.> 2.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제9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작품 소개자료 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5. 국내외 수상 경력 6.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제10조(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4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 결과를 결정ㆍ공고한 날로 해체한다.
제11조 (입주작가 선발 방법) ① 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한다. ③ 입주작가 선정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입주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도지사가 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