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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 기간

제2조(입주 기간) 충남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 입주작가의 입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1. 장기 입주: 1년 2. 단기 입주: 6개월

제3조 운영 시간

제3조(운영 시간) 스튜디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프로그램

제4조(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오픈스튜디오 개최 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5. 도록 등 출판물 발간 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 입주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 이용 의무

제5조(이용 의무) ① 입주작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입주작가의 매월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 각종 사고 예방

제6조(각종 사고 예방) ① 도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입주신청 공고

제7조(입주신청 공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 작가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제8조 입주신청 자격

제8조(입주신청 자격) ①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개정 2023. 8. 10.> 2.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제9조 입주신청 서류

제9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1. 입주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작품 소개자료 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5. 국내외 수상 경력 6.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제10조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제10조(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4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 결과를 결정ㆍ공고한 날로 해체한다.

제11조 입주작가 선발 방법

제11조 (입주작가 선발 방법) ① 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한다. ③ 입주작가 선정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 절차

제12조(입주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도지사가 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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