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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충청남도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동자 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21., 2020. 4. 1.,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충청남도 노동자 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둔다. <개정 2002. 9. 23, 2006. 8. 21., 2013. 10. 30., 2020. 4. 1.>

제3조 업무

제3조 (업무) 복지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8. 21., 2023. 8. 10.> 1. 노동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의 실시<개정 2020. 4. 1.> 2. 노동자의 신상상담 <개정 2006.8.21., 2020. 4. 1.> 3. 영세노동자를 위한 숙식의 제공<개정 2020.4.1.> 4. 그 밖에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 4. 1.>

제4조 위탁 등

제4조 (위탁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회관의 경영을 노동자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6. 8. 21., 2013. 10. 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원상을 변경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3. 10. 30.,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5조 규칙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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