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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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간사) 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3. 8. 10.>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의 대행 수수료<개정 2021.4.30.>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개정 2023. 8. 10.>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1. 예산서와 결산서 <개정 2023. 8. 10.> 2. 사업운영계획서와 사업실적보고서 <개정 2023. 8. 10.>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3. 8. 10.>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8. 10.> ② 경영평가단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설명 및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따라야 하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단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제11조(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1.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평가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