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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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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조직ㆍ인력 운용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간사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간사) 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ㆍ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3. 8. 10.>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필요한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한 사업비 10% 이내의 사업의 대행 수수료<개정 2021.4.30.>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

제8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개정 2023. 8. 10.>

제9조 경영실적 평가 등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도지사는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1. 예산서와 결산서 <개정 2023. 8. 10.> 2. 사업운영계획서와 사업실적보고서 <개정 2023. 8. 10.>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10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개정 2023. 8. 10.>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8. 10.> ② 경영평가단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설명 및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단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따라야 하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평가단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제11조 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1.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평가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평가단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평가 업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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