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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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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주민의견 청취

제3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3. 공람기간 ③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공청회 대상 범위

제4조(공청회 대상 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해당 시ㆍ군을 공청회 대상범위로 하며, 도시개발구역이 인접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접 시ㆍ군을 공청회 대상범위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청회 개최

제5조(공청회 개최)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 조합의 정관작성

제6조(조합의 정관작성)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조합의 명칭 3. 사업목적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8. 회의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0.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그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토지 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19. 청산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22.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과소 토지의 기준

제7조(과소 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구의 관할 시ㆍ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 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ㆍ군계획으로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입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100분의 50 범위에서 각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개정 2023. 8. 1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차입금 10.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10조 특별회계의 운용계획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 및 보조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특별회계는 다음의 각 호 용도로 사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 4.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제12조 특별회계 관리자 등

제12조(특별회계 관리자 등) 특별회계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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