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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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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경우 교통혼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방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공사시행자가 해당 공사장의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4. “공사시행자”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도로에서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ㆍ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적용대상은 도로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그 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ㆍ시간대ㆍ방법 및 교통통제 방법 <개정 2023. 8. 10.> 2. 공사ㆍ교통안내 및 교통통제 표지(우회 안내가 필요할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 <개정 2023. 8. 10.>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 4. 공사시행 예고 5.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각 호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될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 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橫)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 4. 그 밖에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제6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ㆍ검토)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검토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대행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대행) 공사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교통 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도지사는 공사시행자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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