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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용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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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주택사업" 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 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개수, 개축, 이축, 신축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제4조

제4조 삭제 <1978. 11. 23.>

제5조 자금운영

제5조(자금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② 삭제 <1978. 11. 23.>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 대장 2. 채권 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78. 11. 23.>, <개정 2023. 8. 10.>

제6조 자금의 신청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ㆍ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제7조 융자 및 보조 조건

제7조(융자 및 보조 조건) ① 도지사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②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였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어야 한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3. 8. 10.>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3. 8. 10.> 1. 농어촌지붕개량사업 가. 이율 : 무이자 나.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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