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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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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내ㆍ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 수여 대상은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도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및 결정)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거나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4조 평가

제4조(평가) ① 명예도민 후보자에 대한 공적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관련부서에서는 공적내용을 서류심사한 후 현지 조사 확인을 실시한다. ③ 현지 조사평가는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ㆍ평가하여 추천서와 함께 명예도민 증서업무 주관부서에 작성ㆍ제출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 수여시기 및 인원

제5조(수여시기 및 인원) ①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 ② 수여인원은 명예도민의 영예성과 희소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18.>

제6조 수여방법 및 부상

제6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에게는 외국인은 별표 1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와 별표 2에 따른 메달을 수여하고, 내국인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른 충청남도명예도민증 (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과 별표 4에 따른 충청남도명예도민패를 제작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수여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 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제7조(권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1.12.30., 2023. 8. 10.>

제8조 취소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도민증서와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충청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도의회 보고

제9조(도의회 보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우 및 관리

제10조(예우 및 관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도민증서수여에 대한 기록물은 영구 보존 하여야한다. ③ 명예도민증서 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한다. 1.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도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개정 2023. 8. 10.> 2.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 3. 도정신문과 도정홍보지, 행정 간행물(관광홍보 책자 등) 등의 배포 4. 도지사 명의 연하장 등 발송 5. 충청남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신설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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