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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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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 및 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0., 2023. 8. 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청사 및 관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청사

제3조(청사) “청사”란 도의 본청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제4조 청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사 신ㆍ증축 시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방안 등 신ㆍ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ㆍ증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사 신ㆍ증축 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도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규모 및 설계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청사의 부지

제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 청사의 설계

제6조(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ㆍ증축할 때에는 공공성ㆍ상징성ㆍ개방성ㆍ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3. 8. 10.> 2.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3.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도민편익시설을 배치하여 도민친숙 공간으로 설계 5.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6.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개정 2023. 8. 10.>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대 9.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제6조의2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제6조의2(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설치)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령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치한다. <신설 2022. 8. 10.>

제7조 청사의 기준 면적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 심의

제8조(심의) 청사를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등의 진흥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8. 10., 2023. 8. 10.>

제9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제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청사를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제10조 청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0조(청사의 에너지이용합리화) ① 신ㆍ증축 청사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2. 8. 10.> ②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내 사무실의 온도가 하절기 기준온도 이상이거나 동절기 기준온도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냉ㆍ난방 기기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10.> ③ 청사 내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컴퓨터 등 사무기기는 반드시 대기전력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청사 건축물의 신ㆍ증축 시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기 및 수도꼭지 등은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절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청사 내의 승강기는 격층 운행하거나 일정 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 방법으로 운행할 수 있다. 단, 장애인ㆍ노약자

제11조 관사

제11조(관사) “관사”란 도지사ㆍ부지사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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