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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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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 및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군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쟁조정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 조정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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