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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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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복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10.발달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11.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12.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13.제1호부터 제12호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 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 2.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의 지정 및 운영 5.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6.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7.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8.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9.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지원 10.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 11.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2. 법 제33조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3. 그 밖에 도지사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제9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0.>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하되,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단체 및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신설 2023.3.10.>

제10조

제10조 삭제<2023.3.10.>

제11조

제11조 삭제<2023.3.10.>

제12조

제12조 삭제<202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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