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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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3. 8. 10.>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해당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 8. 10.> 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 및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관리자임을증명하는 서류 나. 해당 시설 및 장소에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제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①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표시) 영업자는 본인,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작성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업자가 제4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영업지원)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협조요청)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애 소재한 유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