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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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가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6.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7.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8.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9.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금지)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법 제5조의2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가족” 또는 “조모가족” 포함)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8. 10.> ②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사업) 도지사는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상호 존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생계비, 난방비 등 긴급복지 지원 3.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충청남도 내 미혼모ㆍ부 가족 실태조사 7. 미혼모ㆍ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ㆍ취업 지원 사업 8.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미혼모ㆍ부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지원 9.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직업교육 및 자립지원 10. 미혼모ㆍ부 가정에 하절기ㆍ동절기 각 3개월간 냉ㆍ난방비 지원 11.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 12.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미혼모ㆍ부 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미혼모ㆍ부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혼모ㆍ부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혼모ㆍ부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 2.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도지사는 미혼모ㆍ부 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미혼모ㆍ부 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1.12.30.>]
제10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0.]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1.12.30.>]
제11조(한부모가족의 날) 법 제5조의4에 따라 도지사는 한부모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노동사업 고용)<개정 2020.4.1.> 도지사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충청남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노동사업(“「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4.1.,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