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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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밀검사) 충청남도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 중「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30.,2023. 8. 10.>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7.10.>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 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의 검사주기 등의 기록 <개정 2023. 8. 10.> 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