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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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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3., 2017. 3. 17., 2022. 5.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3.> 1. "당직사령"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 2022. 5. 13.> 2. 삭제 <1989. 9. 28.>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7. 3. 17., 2022. 5. 1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5. 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5. 13.]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5. 13.]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 6. 13.>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5. 10. 2.>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15. 10. 2., 2022. 5. 13.> 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무팀장의 협조를 얻어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7., 2019. 3. 12., 2022. 5. 13.> [제목개정 2017. 3. 17.]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은 무인전자경비조치, 비상연락체계구축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17. 3. 17., 2018. 4. 27.> ③ 삭제 <1989. 9. 28.>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3. 17.>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 대상인원이 특히 적어 1명이 숙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숙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숙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5. 13., 개정 2023.3.24.>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본청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17., 2020. 6. 19., 2022. 5. 13.> ③ 삭제 <2017. 3. 17.>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해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7. 3. 17., 2022. 5. 13.>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 10. 2., 2020. 6. 19., 2022. 5. 13., 2023.3.24.>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2. 5. 13.>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주요한 사항 <개정 2020. 6. 19.>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3.24.>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20. 6. 19., 2022. 5. 13.>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7. 3. 17., 2022. 5. 13., 2023.3.24.> 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종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당직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수시로 구 본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03. 6. 13., 2022. 5. 13., 2023.3.24.> [제목개정 2017. 3. 17.]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19., 2022. 5. 13.>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제목개정 2017. 3. 17.]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직 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4. 8. 30., 2010. 4. 27., 2011. 1. 3., 2018. 8. 8., 2019. 3. 12.,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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