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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속초시 · 공포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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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에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속초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 대응 등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할 때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회의에 출석한 관계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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