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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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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야금의 맥을 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의 보존ㆍ육성과 충주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악단의 설치

제2조(국악단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보존ㆍ육성과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국악단의 업무

제3조(국악단의 업무) 국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야금 등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교육 및 발표 2.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국악 보급 활동 3. 일반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서의 국악 공연 4. 우륵당 및 국악단의 시설과 기자재 유지 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국악단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국악단의 구성

제4조(국악단의 구성) ① 국악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국악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예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국악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성하며 지휘자, 악장 등을 포함하여 상임단원은 41명 이내로 하고 비상임 단원은 4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3. 8. 11.> ③ 국악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단원의 자격과 결격사유

제5조(단원의 자격과 결격사유) 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모집한다. 1. 관련 학과에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연법」, 방송윤리 규정 등을 위반하여 방송이나 공연장의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③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한다

제6조 임명과 위촉

제6조(임명과 위촉) ① 상임단원은 시장이 임명하고 비상임단원은 단장이 위촉한다.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선발한다. ③ 공개전형은 실기, 면접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전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상임단원의 임기는 2년, 비상임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② 상임단원의 임기는 실적평가 또는 정기평가 결과로, 비상임단원의 임기는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1.>

제8조 명예퇴직

제8조(명예퇴직)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면직과 해촉

제9조(면직과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근무성적 및 정기평정 결과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단장 등의 직무

제10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국악단을 대표하고 국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공연을 기획하고 그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악장은 지휘자를 보좌하고,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단원의 임무

제11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입단할 때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국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상급자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은 그렇지 않다. ⑥ 단원은 단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타 공연출연 승인신청서를 공연 5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았으면 그렇지 않다. ⑦ 단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국악단 내분을 주도하거나 동조할 수 없다.

제12조 단원의 복무

제12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5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단, 사무단원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의 근무시간을 따른다. <개정 2023. 8. 11.> ② 상임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③ 단장은 공연 종료시간 등을 감안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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