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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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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장애인”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 5.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6.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7. “장애인보조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충주시민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의 실현을 위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시책 및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위촉 위원 총수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사회복지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제척

제12조(위원의 해촉·제척) ① 위원의 해촉·제척에 대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장애인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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