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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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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 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 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 4.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및 교류사업 6.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전라남도 교육청, 지역출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지역출판의 역할과 관련 정보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출판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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