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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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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으로 한다.

제4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도시기본계획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운영이 용이 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통합운영센터의 기능

제7조(통합운영센터의 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 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8조 통합운영센터의 관리·운영

제8조(통합운영센터의 관리·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운영인력을 두거나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연구·개발 등

제9조(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 3. 여수시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10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제10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여수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수시의회 의원 3명 이내 다. 사업시행자 라.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마.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가 사. 그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승인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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