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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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숲길의 조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해서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1.>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8. 11.>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신설 2023. 8. 11.> 3.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8. 11.> 4.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8. 11.> 5.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8. 11.> 6.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8. 11.>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8. 11.>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