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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여수시 · 공포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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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여수시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보호생물 중 상괭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생물종을 말한다. 2. “해양포유동물”이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3. “상괭이”는 법에 따라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괭이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해역에서 상괭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4조 상괭이보호위원회의 설치

제4조(상괭이보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괭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1. 상괭이 서식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상괭이 조사·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상괭이 보호ㆍ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상괭이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상괭이 관련 분쟁 및 갈등 조정 6. 상괭이 관련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 7.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8.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예정지의 이해당사자 (어촌계 및 주민대표) 2. 해양수산 분야 관계공무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5.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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